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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 기준
<소득기준 산정 방법>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4.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5.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 그대로 적용
제출서류
해당 서류 글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1. 지원신청서, 서약서
2.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4.소득 증빙 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월급맹세서(최근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 1
- 사업자등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신청방법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지자체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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